만9세~ 만18세 이하 청소년으로 보호자가 없거나,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
「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
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·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
「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」에 따른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청소년
생계지원 : 의식주 등 기초 생계비와 숙식 제공
건강지원 : 진료, 치료, 수술, 재활, 입원 등 비용 제공
학업지원 : 수업료, 교과서 및 검정고시 지원 비용 제공
자립지원 :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 비용, 취업알선 등
상담지원 :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, 상담관련 프로그램 참가비 제공
법률지원 : 법률상담 및 소송 비용 제공
기타 활동지원 : 수련·문화 활동비, 그 외 예산 범위 안에서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